세계일보

검색

만두, 돼지고기, 소주 등 40여만원…法 “노숙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 등 참작” 징역 1년6개월

입력 : 2023-12-30 22:20:00 수정 : 2023-12-30 17:51: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배고파서"…경로당·펜션 음식 '야금야금' 훔친 40대
게티이미지뱅크

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1월 11차례에 걸쳐 홍천군 경로당, 캠핑장, 펜션, 비닐하우스 등에 몰래 들어가 떡국떡, 만두, 돼지고기, 소주 등 40여만원 상당의 식재료와 주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이유 등으로 음식을 훔쳤다"며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 부적응 상태에서 가족과의 교류가 끊긴 채 마땅한 직업 없이 야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