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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직 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입력 : 2024-01-18 14:24:35 수정 : 2024-01-18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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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속보]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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