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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본잠식’ 이스타서 71억 빼돌려 저가항공사 설립한 이상직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 2024-01-24 15:59:27 수정 : 2024-01-24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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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배임 혐의 '유죄' 판단
함께 기소된 박수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엔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태국 저가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 전 의원과 함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이상직은 창업자로서 우선으로 회사 이익을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으로 결정해 지급보증을 결정,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타이이스타젯 설립 당시 이스타항공 자금 상황을 보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70여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하는 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극소수만 참여해 경영진과 관련 실무진이 배제된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규모의 외상채권을 설정한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고발, 이번 수사를 촉발했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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