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신고는 최근 5년(2019~2023년) 평균 지급액이 2825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미비했다. 2022년에는 단 2건의 신고만이 접수됐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됐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5300만원 수준으로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