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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가 물어간 설날 한우 선물세트… 택배기사가 배상

입력 : 2024-02-06 09:51:58 수정 : 2024-02-06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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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집은 마당있는 농촌 단독주택
배송받은 한우선물세트가 길고양이로 추정되는 동물에 의해 뜯겨져있다. 고객 A씨 제공

 

한 시골 마을에서 길고양이가 배송된 설날 한우선물세트를 물어뜯어 고기를 훔쳐간 사연이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세트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집에 있었지만 택배기사는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 

 

A씨의 집은 단독주택으로 전형적인 농촌의 집이었다.

 

택배가 온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 집을 나서다 한우선물세트가 뜯겨져있는 것과 한우 고기 한 덩어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A씨는 선물 세트 포장지가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긴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택배회사에 알렸고 배상을 문의했지만 회사측은 “우린 책임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회사가 배달 사고로 처리하고 고객 A씨에게 배상했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주어 좋았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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