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권고안을 채택하며 사실상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노동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하고, 이를 전날 밤 공개했다. 결사위는 노사 단체나 다른 나라 정부가 해당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ILO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2022년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그해 12월19일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5개만에 발표된 권고안에서 결사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결사위는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말 것,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다만 결사귀 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해 노사 단체 및 국제 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동시에 이번 결사위 권고가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ILO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회 경제적 피해 및 취약계층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결사위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번 결사위 권고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은 ILO에 반영을 요구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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