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 보호구역에 인접했지만 일반도로인데도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해당하는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를 1년 넘게 잘못 부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잘못 적용된 사실을 파악해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7일부터 환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무인단속기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입구 교차로에 설치돼 지난해 4월 17일부터 운영됐다.
일반도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 4만원(시속 20㎞ 미만 초과 기준), 신호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가 잘못 적용돼 위반 운전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 7만원과 13만원이 부과됐다. 1년여 동안 잘못 적용돼 각각 3만원, 6만원의 과태료를 더 물린 것이다.
현재까지 과태료 가중 부과된 건수는 모두 8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0여 건(84%)이 실제로 납부됐으며 부과금액 4000만여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1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은 납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아직 수납되지 않은 130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절차 과정의 내부 점검을 강화해 납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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