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중국인 소유분 땅은 전체 외국인 소유분의 43.5%
호주·뉴질랜드 투자금 40억대…한국 장기체류 비자 약 5억원
정부, 2023년 투자이민자 투자액 올리는 등 혼란 수습 비지땀”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인 방문이 많아지게 된 것이 낮은 문턱의 투자이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각)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 제목의 기사에서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주목받게 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절정에 이르렀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16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다. 이 기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87%를 차지했다.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그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에도 108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 카지노, 그리고 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9년 중국인은 제주도 면적 약 981만㎡를 소유하게 됐다. 서울시 중구(996만㎡) 땅 크기와 유사하다.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땅은 전체 외국인이 소유분의 43.5%에 이른다.
매체는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 경쟁이 쏠리는 것에 대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F-2비자는 약 5억 원을 내면 되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 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보다 25억 원 비싼 40억 원대의 투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23년 뒤늦게 투자이민자들의 투자액을 높이는 등 혼란을 수습하느라 바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제주도 부동산을 매입해왔다”며 “2011년까지만 해도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가 124만5000㎡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903만5000㎡로 7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외에도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 1453가구로, 이중 중국인 소유가 5만 328가구(55.0%)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 8332가구가 아파트였고, 단독주택은 1996가구였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2만 947가구(22.9%), 캐나다인 6089가구(6.7%), 대만인 3284가구(3.6%), 호주인 1837가구(2.0%)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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