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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이창수 ‘질책’…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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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2 14:34:30 수정 : 2024-07-22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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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빚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청사 집무실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위를 보고를 받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총장이 제3의 장소를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앙지검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총장에게 여러차례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보고를 받은 직후 대검 감찰부에 이 지검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이날 보고한 해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풀이 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소환해 조사한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또 2022년 9월16일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언급했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공개적인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건 영부인 신분인 김 여사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 총장은 “국민과 헌법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땐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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