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학대치사죄만 인정 17년형
원심 파기환송… 형량 늘어날 듯
어린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사망 당시 12세)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혐의 중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에 대해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B군이 10살 때 38㎏에서 사망 무렵 29.5㎏까지 감소한 점, 폭행을 당한 B군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 쓰러지고, 통증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걸 A씨가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의 범의(犯意)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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