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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들고 특정 후보자 지지 운동한 60대 여성들, 법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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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5 17:47:25 수정 : 2024-07-25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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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 특정 후보자 지지 운동을 한 60대 여성들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 캠프 관계자였으며 B씨는 주민자치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는 선거 운동 기간 전 특정인 지지를 호소하고 B씨는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이 인쇄물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내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일 뿐 ‘선거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송사 여론조사 기간에 이뤄졌는데 당내 경선 운동은 구실일 뿐 본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의 행위가 선거 운동인지, 경선 운동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당시 해당 지역구는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었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당내경선만 통과하면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이 때문에 당내경선 승리가 일차적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쇄물의 지지 문구는 경선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어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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