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유아인, 8살 연하男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 vs “고소 내용 사실 아니다” 즉각 부인

입력 : 2024-07-26 06:25:50 수정 : 2024-07-29 09:08: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찰 “조만간 소환 조사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를 동성 성폭행 혐의로 25일 입건했다.

 

유씨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배포하고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1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남성 A(30)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오후 4시 이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잠에서 깨고 알았고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현장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 당시 유씨가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지난 15일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가해자의 이름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피고소인 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는데, 경찰이 이를 확인해보니 유씨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유씨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장희령 '청순 매력'
  • 장희령 '청순 매력'
  • 에스파 카리나 '반가운 손인사'
  • 아이브 안유진 '상큼 발랄'
  • 성해은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