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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던 중 성폭행당했다” 30대男 고소…유아인 측 “사실 아냐”

입력 : 2024-07-26 09:00:00 수정 : 2024-07-26 0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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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사강간혐의로 유아인 입건
유씨 측 “불필요한 추측 자제 부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유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유사 강간 혐의로 유씨를 입건했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와 A씨의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인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유씨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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