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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에… 카드 업계 “신속 민원 응대…‘할부항변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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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6 14:02:37 수정 : 2024-07-26 1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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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 회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드사들이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에 나서겠다고 알린 가운데, 할부계약시 이를 철회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주문이 나온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뉴스1

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응대 및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선 국내 8개 카드사와 함께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 대해 신속하게 민원 응대 및 처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였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만큼, 결제대행업체(PG)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여신금융협회는 전했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는 ‘할부항변권’의 행사를 권장했다. 할부항변권이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할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또한 소비자에겐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공급 이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할부항변권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사태‘ 당시 쓸 수 있는 권리로 주목받았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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