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36만원 추징도 명했다. 검찰이 2022년 11월 박 전 특검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도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수산물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 주장에 대해선 “특별검사법 제22조는 ‘특검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 매수성, 청탁금지법,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특검을 공직자 등에 준하는 자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부당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86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올해 5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옳고 그름)를 떠나, 돌이켜 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50억 클럽’ 사건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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