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특정 용억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전북 전주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업무상횡령과 입찰방해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2019년 12월 주택 관리업체가 조합 통장으로 송금한 용역비 1억1000만원 중 3300만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월에는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구비 서류 미비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조합장이 이사회를 열어 규약을 변경해 계속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조합장의 이런 행위를 도운 조합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위계·위력으로 입찰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