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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항소심 ‘신속 재판’ 요구… 李 측, 김성태 등 증인 18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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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6 17:52:12 수정 : 2024-07-26 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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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항소심 구속기한 연말까지…다음 기일에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 재판’을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기한은 연말까지로 그때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피고인 구속 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지난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변호사는 온라인 방송에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고 말해 그 목적을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장소변경 접견 자리에서 ‘(나를 수임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이재명)를 만나서 말해달라’고 하거나 ‘대속(남의 죄를 대신해 벌 받음)했다’는 표현을 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등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 재판부 압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검찰이 피고인 측에 ‘법리 이외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우리도 같은 입장으로 구속 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한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고,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까지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은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김성태·방용철·안부수 등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면서 800만 달러 중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394만 달러만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도 2억1831억원만 인정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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