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해 부부 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분명한 제3자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
-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 역시 반소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
○사건의 경과
- 법원은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
- 다만 원고도 끊임없이 배우자를 추궁·감시하고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쌍방 동등하게 판단하여 원고와 배우자 쌍방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그러자 이후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며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위자료).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면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경진 변호사의 Tip
‧ 최근 대법원 판례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것으로 판명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외도 등 비교적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명확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부부 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에 관한 공방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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