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소심서 공탁했으나 극히 적어”
“최선 노력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니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 등의 말로 교인들을 현혹해 530억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66)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교회 집사로 알려진 신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해자 53명에게 총 1422회에 걸쳐 약 530억원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신씨는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며,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새벽기도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또 신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이용해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 차량을 몰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거액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증언에 마음이 아팠다”며 “성경 말씀의 십계명 중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을 뉘우친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비방한 것이다.
1심은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우롱하고 겁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법 경시 태도가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판시했다.
또 “법정에 이르러 총 40명의 피해자에 대해 각 350만원씩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최소 피해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공탁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기준상의 양형 인자가 되는 사항 등에 별다른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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