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법리 검토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자들이 모회사 ‘큐텐(Qoo10)’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사태와 관련 내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큐텐·티몬·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구영배 대표이사와 재무이사 등 총 5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구 대표를 비롯해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 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후 “강남서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미리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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