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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퇴사한 뒤…장검 휘둘러 이웃 살해한 30대男, 도대체 왜?

입력 : 2024-07-30 05:36:39 수정 : 2024-07-30 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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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사람이었는데 불미스럽게 퇴사하면서…”

120㎝에 달하는 장검을 수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YTN 캡처

 

이 남성은 지난해 한 대기업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후,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장검을 휘두르며 이상행동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A(37)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 씨의 병원 진료 이력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진술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정신 감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A 씨가 평소에도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A 씨를 오래 봐온 한 이웃은 “대기업에 다니는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지난해 상사와 문제가 불거져 불미스럽게 퇴사하면서 성격이 이상해졌다”며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기도 하고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평소 장검을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말을 거는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들었다”며 “칼을 들고 여러 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 씨는 오래전 장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포화약법상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때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가 휘두른 장검은 칼날만 75㎝고, 전체 길이는 120㎝에 달한다. 알코올·마약 중독자나 정신질환자, 특정강력범죄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자 등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A 씨 집에서 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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