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첩보요원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30일 이뤄진다.
군 소식통은 “군사법원에서 오늘(30일) 오전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며 “구속 사유가 명확하다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검찰은 전날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실질심사에 들어간 것은 사건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역 군인 출신이며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요원 중 다수가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정보 유출로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들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A씨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3급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한 것만으로도 큰 문제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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