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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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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30 23:00:00 수정 : 2024-07-30 2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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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한 상태로 핸들을 잡았다가 낸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사고 시점으로부터 30분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투약하고도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3시42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모두 4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벌였으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사고 경위 등과 관련해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 체포했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7일 오후 11시쯤에도 주거지인 연수구 아파트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며칠 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인천지법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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