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의뢰… 강력조치 요청”
‘큐텐’ 구영배 “800억 동원 가능
지분 38%도 변제에 사용할 것”
尹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 “1조원 이상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큐텐그룹 자금 800억원과 본인 소유 큐텐 지분 38%를 내놓겠다고 했다. 구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8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이후 2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티메프의 회생신청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자산·채권 동결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1조3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질의에 “숫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금액의 이슈가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드러나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원이지만 바로 정산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판매자금은 누적된 손실과 이커머스 경쟁 격화에 따른 프로모션 비용에 써서 남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38%와 큐텐그룹 자금 중 최대 800억원을 변제에 쓰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구 대표와 배우자가 7대3 지분 보유 중인 70억원대 반포 아파트를 출연할 것인지를 묻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는 “100% 제 것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회생신청 이유를 두고서는 “각 사에서 너무 많이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해서 존중한 것”이라고 티메프 대표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금감원이 티메프와 2022년 6월에 체결한 MOU(양해각서)도 이날 처음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MOU에 따르면 티메프는 2022년 6월 말까지 유동성 비율을 51%, 연말까지 5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티몬의 유동성 비율은 18.2%, 위메프는 18.9%에 불과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인 회사가 방만하게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 주 내 회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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