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인 아버지가 4살 된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남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친딸 B(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 뒤 자녀 넷을 낳아 양육하던 중 셋째 딸아이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어머니가 해외 출신이었던 점 등 때문에 신고가 반년 가량 늦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와 B양은 경찰과 지자체의 도움으로 거처를 임시숙소로 옮겨 현재 A씨와 분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 따르면, 함께 살거나 가까운 가족의 성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78.5%는 13살 이하 때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발생 시점이 10살 이하였던 경우도 36.4%에 달했다. 13살 이하 연령 아동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25.6%(10살 이하는 5.4%)에 그쳤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구조되기까지 시간 지체가 있어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에서는 “아동 성폭력 관련 연구들은 폭로가 이뤄지기까지 수주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저연령’ 혹은 ‘친족 성폭력’인 경우 피해가 외부에 드러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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