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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도청서 산화한 박병규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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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1 11:37:10 수정 : 2024-08-01 1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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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항쟁의 거점이었던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산화한 박병규 열사. 박 열사의 형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박 열사는 1980년 당시 동국대 1학년이었다. 서울 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신군부 탄압이 거세지자 서울에 유학 중인 아들이 걱정된 부모는 박 열사를 광주로 오게 했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그러나 광주로 온 박 열사는 전남대 앞에서 공수부대가 학생과 시민들에게 곤봉을 내리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위에 가담했다.

 

항쟁 기간에는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전남도청을 지키는 시민군들의 밥을 책임지는 취사반장 역할을 여고생들과 함께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덮친다는 소식에 박 열사는 함께 밥을 짓고 설거지하던 여고생들을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고 도청 밖으로 피신시켰다.

 

박 열사는 “나는 할 일이 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도청으로 되돌아갔고,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산화한 최후 항쟁인 열다섯명 중 한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들을 먼저 보낸 박 열사의 어머니는 한 맺힌 삶을 살다 주변 시장 상인들의 주선으로 1996년 교통사고 사망 미혼 여성과 아들을 영혼 결혼시켜줬다.

 

이듬해 완공된 국립 5·18민주묘지에 아들을 안장하며 묘비에 “죽음을 앞두고 전화로 안심시키던 네가 주검으로 돌아온 아침, 에미 가슴도 이 나라 정의도 무너지더니 17년 세월 끝에 이제 너를 내 가슴에서 보낼 수 있게 됐구나. 에미가”라는 글귀를 남겼다.

 

박 열사의 다른 가족들도 평생을 5·18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여동생 박경순씨는 5·18민주묘지 소장을 역임한 뒤 2007년 지병으로 별세했고, 박 열사의 희생 후 낙인으로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 형 박계남씨는 2016년부터 5·18 민주묘지에서 매점을 운영하며 박 열사 곁을 지키다 최근 건강 악화로 그만뒀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박 열사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형 박계남씨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구금·구타·가혹행위 피해자 4명의 유족 15명에게도 상속 지분에 따라 180여만~1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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