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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해’ 30대 피의자, 갑자기 마스크 내리더니…“멀쩡한 정신으로 범행”

입력 : 2024-08-01 22:00:00 수정 : 2024-08-01 2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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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아래쪽으로 내려 입 드러내고 작심한 듯 거친 말 쏟아내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결국 구속됐다.

 

MBC 캡처

 

그는 취재진에 "심신미약이 아닌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지만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날 오전 9시51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백 씨는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 정문으로 들어섰다.

 

백 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일본도 구매 이유, 일본도로 범행한 이유를 묻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질의엔 "없다"고 답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백 씨는 이번엔 마스크를 아래쪽으로 내려 입을 드러내고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MBC에 "심신미약 아니다"라며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했고, 유가족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없다"고 전했다.

 

백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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