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강행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41분 만인 이날 오후 강제 종료시켰다. 이후 법안을 상정했고,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다. 반대 1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해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재석 188명 중 186명 찬성, 1명 반대, 1명 무효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전 방통위원장은 직무 정지를 고려해 표결 전 자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본단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후 ‘노란봉투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번 주자로 재차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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