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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고용해” 건설사 협박해 5000만원 챙긴 노조 간부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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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4 17:23:56 수정 : 2024-08-04 17: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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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에서 집회하겠다고 건설사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노조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본부장 A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부본부장 B씨(46) 역시 원심 1년6개월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강원 본부장과 부본부장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 현장 6곳의 건설사 4곳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5221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당시 강원 원주에 위치한 대학교 강의동의 신축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 설치 차량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이 제기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했던 것이었다. 이어 공사 현장이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약점을 찾아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2022년 6월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청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집회를 빌미로 협박한 전적이 있다. A씨는 “노조원을 쓰지 않아도 괜찮으니 매달 1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45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살인죄를 포함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본부장 지위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지적했다. B씨에게도 “부본부장으로 A씨를 보좌하며 피해자들과의 교섭 과정에서 가장 전면에 나섰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를 남용해 범행을 벌인 점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모두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각 피해금원을 전액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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