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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영상 있어야 환불"… 팬들 울리더니 '철퇴' 맞은 연예기획사

, 이슈팀

입력 : 2024-08-11 18:00:00 수정 : 2024-08-11 1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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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기획사 ‘굿즈’ 횡포에 제재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돌리고 반품 및 환불을 제한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11일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4개 업체는 소위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이들 업체는 상품 포장을 개봉할 시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상품을 판매했다.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교환·환불을 제한하기도 했다.

 

심지어 상품 구성에 누락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해야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구성품이 누락됐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제품 하자를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영상이 없으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아울러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영업 방식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까지 공급시기 등 거래 조건을 정확히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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