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3일 가정형편을 비관해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청도군 한 펜션에서 10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을 비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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