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수준 자격요건에도 최저임금 지급
일부 요원 도시락에서 파리·말벌 나오기도”
대한체육회가 운영한 파리올림픽·패럴림픽 홍보관 ‘코리아하우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등 프랑스 노동법 위반으로 얼룩진 ‘코리아 어글리(ugly) 하우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9일 “코리아하우스가 취업이 불가하거나 제한된 관광객과 유학생 등을 비자 확인도 없이 고용했다”며 “고용 및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현금 거래로 고용 흔적을 지우는 이른바 ‘블랙’ 관행도 저지르는 등 불법·부실 운영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곳에서 안내 등을 담당한 운영요원을 사전 동의 없이 케이터링 업무에 파견하거나, 프랑스어·영어 능통자 등 전문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면서도 프랑스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코리아하우스에서 일했던 운영요원들은 대한체육회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프랑스 당국에 세무신고도 하지 않아 현지에서 ‘탈세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애초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요원 1명당 시급 38유로(약 5만6000원)를 책정했지만, 실제 지급된 시급은 프랑스 최저시급인 11.65유로(1만7000원)였다고 한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서 추가로 생긴 부담을 대행업체와 운영요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정 의원은 “코리아하우스는 예상보다 2배가 많은 하루 방문객 4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근무환경이 존재했다”며 “일부 요원 도시락에선 파리·말벌 등벌레가 나왔다. 폭염에도 휴식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최대 12시간 근무를 요구받는 일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홍보관이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어글리 하우스’라고 불리고 있다”며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용서 없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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