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아이돌그룹 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24일 만이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이달 6일 밤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이달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했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친 슈가는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 드린 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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