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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어긴 대가’ 8억원 선고받은 임혜동… 김하성 전 소속사 팀장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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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31 13:44:21 수정 : 2024-08-31 1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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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락하지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주라”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을 말한다.

 

전 야구선수 임혜동(왼쪽), 메이저리거 김하성. 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임씨가 김씨와 합의사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그러나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의 전 소속사 팀장 박모씨도 공갈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2월 언론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김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임씨가 협박했고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하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최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대 선수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김하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함을 밝힐 것이고 허위 내용의 고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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