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충남 서산에서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보도방)을 하던 중 같이 일하던 폭력조직 후배가 적발되면서 장사를 접었다.
이들이 업계를 떠나자 다른 보도방 업주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본 A씨는 보도방 업주 중 한명인 B씨에게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는다.
2018년 4월 A씨는 B씨에게 상납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보도방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에게 2019년 1월까지 9개월간 돈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