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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자식까지 같이 간 필리핀 여행…배낭 보니 망고 밑 30만명분 마약

입력 : 2024-10-29 14:00:00 수정 : 2024-10-29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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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위장, 국내로 마약 밀반입…운반·유통 일당 구속
필리핀에서 배낭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30대 남성 A씨가 가족들과 함께 귀국해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폐쇄회로(CC)TV 장면. 강남경찰서 제공

 

가족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에서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해외에서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여)씨 등 2명, 판매를 위해 마약을 운반한 C(21)씨 등 총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총책 지시를 받아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에 은신처를 마련해 마약류를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책인 A씨는 아내, 7·8세인 두 아이와 함께 가족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배낭 안쪽 천을 절단해 필로폰을 펼쳐 넣은 뒤 다시 봉제하고 그 위에 망고칩 등을 넣어 필리핀 공항의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지 않았다. 인천공항 입국 때는 전수 검사가 아닌 선택적 검사를 하는 만큼, 아이와 손을 잡고 배낭은 멘 채 들어와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의 필리핀 체류 비용을 총책이 전부 부담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아내 역시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절연 테이프로 감춘 마약이 소화전 내부 등에 숨겨져 있다. 강남경찰서 제공

 

이후 B씨 등 유통책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 포장하고, 운반책 D씨가 서울·경기·충청 등 주택가 등지에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해 판매했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됐다. 서로가 단절된 채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강남의 유흥업소 접객원 D(23·여)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이 여성의 필로폰 투약 자수를 단초로 수사를 확대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6.643㎏과 케타민 803g 등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35억 원 상당)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중 시중에 미처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 등 마약류(18억 원 상당·14만명 투약분)를 압수했다. 1개소의 필로폰 은닉 장소 정보를 확보해 집중 수색했으며, 58개소에서 58g(1g씩 58개)의 필로폰을 회수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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