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빌미로 반려견을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해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진 반려견 행동 교정 유튜버가 고발당했다.
6일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행동 교정을 콘텐츠로 올리는 ‘댕쪽이상담소’ 채널의 훈련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성동경찰서에 지난달 2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유튜버는 문제행동 또는 이상행동을 하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 교육을 하는 콘텐츠를 업로드 한다. 하지만 영상 대부분에서 보이는 훈육은 (반려견에게) 강한 충격을 줘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한다”며 “해당 유튜버는 이미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의 유튜브 영상에는 거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줄을 들어 올려 목을 조이거나, 지속적으로 펜스에 충돌하게끔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자주 싸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호자에게 가르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씨는 직접 반려견들을 발로 차며 보호자에게 “이걸 왜 못해요”라고 묻고, 발로 차는 행위를 축구 용어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 등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A씨는 최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취득한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김씨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고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자격을 정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전에 동의한 분들에 한해 진행된다”고 밝히며 훈련 방식 관련 지적에 대해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던 것.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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