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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체불임금 47억원…사업장 38개 사법 처리

입력 : 2024-11-06 11:22:41 수정 : 2024-11-06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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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와 경북지역 기업 가운데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어 사법 처리된 사업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구고용노동청이 9월 기준 5개 관할 지청과 함께 2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955개 사업장에서 65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6415건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노동청은 시정에 불응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 등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한 상습 체불 사업장 등 38개 사업장에서 총 89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사법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개 사업장, 1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880개 사업장에서 임금, 각종 수당 등 체불액 47억2000만원을 적발한데 이어 28억8000만원은 청산됐고 나머지는 청산 중에 있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이어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신고형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 체불 적발액이 12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1900만원)보다 증가해 전체 임금 체불 적발액(47억2400만원)이 전년(32억9800만원)보다 43.2% 증가했다.

 

노동청은 올해 개설한 ‘익명 제보 시스템(노동 포털)’을 통해 임금 체불 등을 신고받고 있다. 대구 A건설업체는 재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2억600여만원 체불액을 적발해 이 중 16명의 1억2600여만원이 청산됐고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노동청이 수립한 '신고사건 감축을 위한 특별 추진지침'에 따라 기획형 수시감독을 통해 대구 B식품업체는 근로자 26명의 1억1900여만원 체불 사실을 적발했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해 융자금으로 9300만원을 청산하고 나머지 금품은 사업장 내에서 청산했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 청장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엄정한 법 집행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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