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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노조 진정 관련 ILO 권고는 원론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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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1 16:16:45 수정 : 2024-11-11 1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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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동계 주장에는 오해 소지 있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 등이 없어야 한다고 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내용에 대해 “ILO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노동계에서는 ILO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ILO 권고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FCA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연합뉴스

앞서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 측의 채용 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노동자를 탄압한다며 2022년 10월 ILO에 제소했다. 정부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위·경찰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조 갑질 제재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었다.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ILO는 이달 7일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의 결함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채택했다.

 

총연합회는 ILO의 권고와 관련해 “건설노조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결사의 자유 침해나 조합원 채용이 단체협약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ILO가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ILO에서도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와 전임료·월례비 등 부당 요구를 일삼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현장 입구 점거, 집단민원 제기, 심야·새벽시간 소음유발 등 여러 형태의 부당·불법행위로 보복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총연합회는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덕분에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거의 근절이 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ILO 권고를 왜곡해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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