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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입사 반복해 9700만원 받아...10월 실업급여 '역대 최다'

입력 : 2024-11-13 06:00:00 수정 : 2024-11-12 2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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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실업급여 1조원 넘게 지급…1인당 평균 170만원

일을 안 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한 달에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4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보다 9만6000원(6%) 늘었다. 매달 구직급여만 받아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71만원)의 2배에 달한다. 

 

사진 연합뉴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급여 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했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58만7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3.7%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월평균 63만명에게 1조원씩 지급되고 있어 연말까지 총 지급 규모가 1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었던 2021년에 12조576억원이었는데 이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부정수급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299억여원이 적발됐다. 올해 1~6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146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 늘었다. 특히 사장과 근로자가 짜고 실업상태로 꾸미는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9년엔 0건이었지만 2021년 147건(7억1200만원), 2022년 414건(24억9500만원), 2023년 611건(42억9900만원)으로 급증했다. 3회 이상 공모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1위는 20회차를 수령한 어업 종사자였다.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해 총 9700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상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령 자격이 되고 12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통상 근속 12개월이 신청 요건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수급액 50%를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여야 모두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하는 상황에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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