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 생중계가 불발된 데 대해 여당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며 “우선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TV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한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하며 “자신들도 (이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대신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이 대표의 15일 재판 생중계는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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