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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에 “죄상 까발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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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3 11:39:27 수정 : 2024-11-13 13: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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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 알권리 묵살 유감”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 대표가 스스로 생중계를 신청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 요구’ 1인 시위를 해온 진종오 최고위원은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이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 생중계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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