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 2024-11-14 16:29:48 수정 : 2024-11-14 16:29: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法 "피해자와 합의 이뤄진 사정 고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A씨가 지난해 1월 김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사건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김씨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도 김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응을 요구했다. 또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들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