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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 검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탄력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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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5 02:39:11 수정 : 2024-11-15 0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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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반면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15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오른쪽 사진)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창원=연합뉴스

정 부장판사는 전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 대해선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B씨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A,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명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으며 A, B씨가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명씨 측은 앞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자신의 세비가 명씨 측에 갔다고 해서 자신이 준 돈이 되느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이 결국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지난 8, 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김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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