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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사법리스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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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5 15:12:41 수정 : 2024-11-15 1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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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사건 4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2·3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권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검찰은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뉴스1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지는 못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다른 갈래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각각 열리고 있다. 대장동 재판은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북송금 사건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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