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20일 광화문광장서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
총 15가지 尹 탄핵소추 사유 발표…‘이태원 참사’도 포함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포함한 ‘생명권 보호 의무’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비슷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에는 모른다’며 넌지시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놓고 보면 소추안 중에서 생명권 보장 조항이 인정되지 않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건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라기보다는 ‘무능한 게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때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혁신당은 같은 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관여 행위 등을 포함한 총 15가지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발표했다.
자리에서 서상범 혁신당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헌법 53조에 따른 이익 충돌 등 경우 거부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른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공천개입과 대선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해예방 의무 및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목에서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부작위를 통한 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생명권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으로 행안부 경찰국도 법률의 취지에 반해 설치했다”며 ‘법치주의 위반’도 사유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 의원은 라디오에서 “생명권 보장 조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인정을 못받았다”며, “법치주의 위배 등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인정됐던 항목들이라서 (사유들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탄핵 사유로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총 13개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를 언급한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에 대해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공개한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혔다.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박 전 대통령의 당시 대응조치가 미흡하고 부적절했더라도, 그의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며, 얼마나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느냐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