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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대통령 ‘내란죄’ 수사 착수…안보수사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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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5 10:44:11 수정 : 2024-12-05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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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형법상 뇌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등이다.

 

고소장에는 △내란 △반란 △직권남용체포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회의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이 배당한 고발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에 고발된 건과는 별개다. 검찰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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