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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24일 합법화

입력 : 2025-01-14 21:00:00 수정 : 2025-01-14 1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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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육지 5㎞ 밖 해양 등 장소 규정
유골 관리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뼛가루를 뿌리는 산분장(散紛葬)이 이달 24일부터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법률의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정했다.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바다여도 환경관리해역과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

산분을 할 때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행위, 양식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점도 규정했다. 장사시설에서도 산분이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서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

산분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많이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없어 제도화 필요성이 높았다.

202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인식 조사에서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72.8%로 집계됐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서 산분장(22.3%)을 선호한 답변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현재 전체 장례의 10% 미만인 산분장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제도 시행 뒤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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