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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한 엄마 딸 신고로 ‘체포’

입력 : 2025-01-15 08:59:16 수정 : 2025-01-15 0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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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평소 늦게 자고, 학업에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 자녀를 때리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딸의 신고로 입건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 주거지에서 손으로 딸 B 양(10대)을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흉기를 들고 B 양을 향해 "머리카락을 잘라주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당시 "B 양이 늦게 자고, 학업에 소홀히 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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