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체포시한도 일단 멈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이 16일 열린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정지됨에 따라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돼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17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만큼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윤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